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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한다” 문체부와 검찰, 국내 최대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 국내 웹소설 250만건, 웹툰 74만 건 불법 유통 - 가상회선(VPN) 이용한 치밀한 범죄 수법 - 불법 웹사이트 압수로 저작권 보호 강화 지속
  • 기사등록 2024-08-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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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검찰이 국내 최대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하며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에 나섰다.

[한국미래일보=김유영 대학생 기자]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PC 수색 및 진술 확인 현장. 이미지 참조=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및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했다. 2021년 개설된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에서는 총합 320만 건에 달하는 웹소설 및  웹툰이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지툰’의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9,963건, 웹툰 746,835건에 달한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전력이 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회선(VPN)을 활용하고 중국인 공범과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공범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으며,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압수물 확인 현장. 이미지 참조=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피의자는 ‘아지툰’ 운영을 통해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범죄 수익을 올렸으며, 해당 수익은 6개월 간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당 피의자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며 콘텐츠 저작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폐쇄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저작권 침해 사례의 후속 조처로서, ‘제2의 누누티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조처의 일환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이다.”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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