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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기다... 공정위 제재 결정 - 공정위가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 카카오는 '중도해지' 기능에 대한 서비스 불충분으로 제재를 받았다. - 카카오 측은 이에 실증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 기사등록 2024-01-22 14:00:01
  • 기사수정 2024-01-23 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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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정기 결제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해 제재를 결정했다.

[한국미래일보=홍채은 대학생 기자]


카카오가 정기 결제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다. 


[출처=포토뉴스]

21일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용 서비스를 판매한 후 '일반해지' 외 '중도해지'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사이 결정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반해지'로 일괄 처리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 해지 및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액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중도해지' 또는 '일반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지 신청 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의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조사 이전에도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 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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