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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첫 태아 산재 사례, 유해 환경에서의 노동자 보호 강화 - 유해 환경 노동으로 인한 태아 건강 피해 인정 - 전자산업에서의 처음으로 이뤄진 사례
  • 기사등록 2024-03-2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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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장 여성노동자 3명의 자녀가 앓게 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1월 ‘태아산재법’이 시행되고 전자산업에서 나온 첫 인정 사례다.

[한국미래일보=문주연 대학생 기자]


근로복지공단 [출처 : 세이프타임즈 DB]

오늘(22일) 관계 당국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인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2023년 이후 전자산업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사례로, 유해 환경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 피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판정은 근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의 근로 환경은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태아산재법은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정으로,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태아의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판정을 통해 태아산재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유해 환경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태아산재법의 적용이 노동자들의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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