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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강화 검토 - 만 16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 필요해… 미성년자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중인 호주
  • 기사등록 2024-09-16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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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최소 연령을 만 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미래일보=고나현 대학생 기자]


최근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만 16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목표이다. 


[출처: CNBC]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아동 보호 표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한다. 유럽연합(EU)에서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나이 확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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