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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성별, 임신 32주 전에도 알 수 있다... “공개금지 위헌” -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남아선호사상 확연히 쇠퇴” - 태아 성별 아는 것은 부모의 알 권리
  • 기사등록 2024-03-01 17:00:01
  • 기사수정 2024-03-08 2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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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전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게티이미지뱅크

28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대(위헌)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며 임산부, 가족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서울신문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며 “태아 성별에 의한 낙태 가능성을 고려하며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32주보다 앞당기는 것이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까지 보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여아 낙태와 성비불균형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최근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사회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종교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태아 성별을 따지는 부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인 박은호 신부는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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