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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너무 시끄러웠나?”... 층간소음 신고 사칭 스미싱 주의보 - -층간소음 발생 사칭 스미싱 - -서울시 주의당부
  • 기사등록 2024-07-2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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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인가'라는 생각에 전화번호 검색하니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인터넷 주소 누르면 스미싱 피해. 서울시 "열어보지 말고 삭제" 당부

[한국미래일보=김지현 대학생 기자]


최근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02-2133-7298)를 악용한 스미스피싱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A씨가 받은 실제 문자

피해자A씨(24)는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날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층간소음행위 1건이 신고 되었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이의 제기를 위해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라며 문자 하단엔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전날 밤 친구와의 시간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A씨는 해당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했다. 해당 번호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로 나오자 피해자A씨는 문자를 믿고 링크를 눌렀다. 


링크를 누르자 위험을 알리는 빨간색 화면이 나타났고, 뒤늦게 스미싱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A씨는 급히 화면을 끄고, 금융과 관련한 모든 앱을 삭제했다. 또한 휴대전화 속 자동 파일 다운로드와 악성코드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었음에 안심했다고 전했다. 피해자A씨는 “자신은 스미싱 피해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 피해를 입을 뻔 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며 진화하는 스미싱 수법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최근 점점 진화하고 있는 사칭 스미싱으로 인해 기존 노년층의 피해가 크다는 인식과 달리 젊은 세대의 피해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낯선 번호를 통해 연락을 받았을 때,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신뢰성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칭 스미싱에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며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문자 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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