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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이용준 기자] 지난 26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배경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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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9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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