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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근절하는 개정 공연법 시행 - 매크로 이용해 구매한 관람권을 재판매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공연법을 통해 암표 근절에 앞장서 - 일각에선 한계 지적
  • 기사등록 2024-03-25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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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관람권을 재판매할 시 이를 처벌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다.

[한국미래일보=강예진 대학생 기자]

지난 22일부터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관람권을 재판매할 시 이를 처벌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다. 매크로는 ‘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 하나의 명령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명령을 통해 원하는 좌석을 자동으로 선택해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 이러한 매크로는 암표상이 성행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진=좌석 선택 창

개정 공연법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분야의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암표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표를 재판매하는 암표상을 일일이 잡기 어려우며, 대리 티켓팅, 아이디 옮기기 등의 방식으로 적발을 피해 가기 때문이다. 또한 매크로 사용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니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공연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만을 단속하는 법에서 실제 암표상들이 자주 쓰는 매크로 사용 재판매 방식을 처벌한다는 점은 시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연계에서도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가수 ‘아이유’, ‘우즈(WOODS)’는 일명 암행어사 전형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공연 티켓을 주며 암표 근절에 앞장섰고, 가수 ‘임영웅’은 불법 거래로 의심된 예매 건을 사전 공지 없이 취소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팬클럽) 추첨제를 시행한 업계도 있다.


이러한 기존의 공연계 노력과 더불어 개정 공연법 시행이 암표를 근절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하며, 올바른 공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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