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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공지능(AI) 및 미디어 관련 업무계획 발표"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 - 단통법 폐지 논의에 따른 관련 업종 불법 행위 점검
  • 기사등록 2024-03-22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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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단통법 폐지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디지털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 및 동행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한국미래일보=문영원 대학생 기자]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4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가 제시한 3대 핵심과제는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②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③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와 보편화에 따른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역량에 집중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AI로 생성한 그림, 사진, 영상 등이 등장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음에 따라 건전한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 논의에 따라 이통사·유통점·알뜰폰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고, 뉴스의 ‘팩트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 운영’ 및 ‘KBS 수어 재난방송 의무 부과’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및 방송미디어와 공영방송의 신뢰성 회복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오후 방통위는 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를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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