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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노타투존(No Tattoo Zone)’, “자유 VS 침해” - 일부 헬스장, 수영장에서 ‘타투(문신)’를 한 손님의 입장을 제한 - 개인과 업주의 자유 VS 개인에 대한 침해
  • 기사등록 2024-03-22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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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체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는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노타투존’이 시행되며 일부 SNS와 커뮤니티에선 개인의 자유와 침해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미래일보=문영원 대학생 기자]

과거 논란이 됐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 ‘노키즈존’에 이어 최근엔 타투(문신)를 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No Tattoo Zone)’이 많아져 SNS를 통한 의견이 분분하다.


‘노타투존’이 문제 되는 업종은 헬스장, 수영장 등으로 비교적 의상 선택에 있어 신체가 노출돼 우려가 있는 곳이다.


SNS와 일부 커뮤니티에선 “타투(문신)는 자유인데, 이를 제재하는 것은 침해”라는 입장과 “타투가 자유인 것처럼 손님의 입장에 기준을 두는 것도 업주의 자유”라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노타투존’을 시행한 관계자는 “개성이 강한 타투가 일부 손님에겐 위압감을 주며 공포감을 자극한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고착화된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건달’ 혹은 ‘깡패’ 등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런 현상이 개인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는 이유는 문신한 개인을 넘어 집단에게 편견을 가지고 범죄자 혹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타투존’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논란된 ‘노키즈존’과 ‘노시니어존’과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선 개인은 모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상대에 대한 ‘배려’의 문제로 인식하고 두 입장의 타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문신 시술을 관련 국가시험 개발을 통해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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