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 무독성·무해 등 소비자가 오인할 표현 사용” - 생활화학제품 50개 제품 중 14개 금지 문구 사용 - 시각장애인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
  • 기사등록 2024-03-15 14:00:01
기사수정
소비자원은 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50개 중 14개가 관련 법률에서 금지된 문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일부 제품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미래일보=문영원 대학생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의 제품에서 ‘무독성’, ‘환경’, ‘무해’ 등 ‘환경 제품안전 법’법률에 어긋나는 문구 사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는 욕실세정제(락스), 차량용 워셔액, 캡슐 세제, 순간접착제 등이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건강·환경 오인 온라인 광고 사례(한국소비자원 제공)

하지만,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권고에 따른 제품의 표시사항 및 포장 또는 온라인의 표시·광고를 개선하라 회신했다.


행정규칙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 확인대상으로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 확인 신고 및 제조 연월 또는 어린이 보호 포장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50개 중 8개의 제품이 이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 예시 및 캡슐형 세탁세제의 투명 외부 포장 사례(한국소비자원 제공)

EU(유럽연합)는 ‘치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 해당 물질에 시각장애인이 화학제품의 위험 물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중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 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했으며, 관계 부처에는 생활화학제품의 보호 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15 14:0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