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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중징계 확정 - 방심위가 MBC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유사 내용을 보도한 타방송사 측에도 각각 징계가 확정되었다. - 전체 회의 과정으로는 자막 논란에 대한 언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등록 2024-03-1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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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과 관련해 M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한국미래일보=홍채은 대학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그 밖에 유사 내용을 보도한 YTN ‘더 뉴스1부’에는 ‘관계자 징계’가, OBS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출처=포토뉴스]


이날(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속어는 재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바이든 부분이 부정확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심위 위원구성은 위법적 상태이고 위원장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고 말하며 대립했다.


이처럼 방심위원들은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언쟁을 벌였으나, 6대 2로 다수인 여권 추천 방심위원 구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된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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