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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지속적으로 증가” - 국내 유통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시정조치 실시 - 차단 경로 피해 재유통된 리콜 제품, 513건 적발
  • 기사등록 2024-03-08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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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지난해 473건의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유통 차단의 시정 조치를 실시했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국미래일보=문영원 대학생 기자]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유통이 확인된 473건의 제품에 대해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473건의 품목별 현황과 제조국 확인된 219건

473건 중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이 있으며, 제조국 정보가 입증된 219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품목별 리콜 사유로 음식료품(113건)은 ‘유해 물질 및 알러지 유발 성분 함유’가 79건(69.9%),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는 ‘전기적 요인(절연 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37.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아동·유아용품(70건)은 ‘부품 탈락, 삼킴 및 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으며,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125건, 2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올랜도에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글로벌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를 논의했고, 3년간 46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AI 등을 활용한 지능형 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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