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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을 위한 특수 거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불어나는 하락 거래 현상
  • 기사등록 2024-03-07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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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직전 거래보다 수억원 내린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북구 돈암동의 '한신한진' 아파트에서는 특이하게도 전용 132㎡ 1층이 직전 거래가(8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내려 6억원에 거래되었다. 


이 가격은 같은 면적의 다른 거래가(6억2000만원)보다도 낮은 편으로, 이로 인해 인근 부동산에서는 증여성 특수거래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런 하락 거래는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에는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에서도 직전 거래가보다 6억9500만원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가, 2주 뒤에는 20억원 선을 회복하는 등 독특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락 거래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특수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영향으로 친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기지 않거나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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