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의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가해자에게 7년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 2심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 기사등록 2024-02-29 14:00:01
기사수정
대법원 3부가 서울 강남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미래일보=홍채은 대학생 기자]


서울 강남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출처=포토뉴스]

오늘(29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쳐 사망해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km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를 받기도 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A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즉,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1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해당 판결에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냐"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2-29 14:0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