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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 - ㈜넥슨코리아의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 - 대상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당부
  • 기사등록 2024-02-23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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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내달 4일까지 ㈜넥슨코리아가 지난달 5일 공정위에 시정명령받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미래일보=문영원 대학생 기자]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아이템의 일종으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지급되는 아이템의 가치가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메이플스토리 사과문(출처 =넥슨코리아)

지난달 5일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초기 설정한 확률을 변경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을 부과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알림창(출처 =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 중인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넥슨의 큐브 확률 공개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건부터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홈페이지(출처 =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해당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모집 요강을 참조해 다음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처는 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정보통신팀(02-3460-3141∼2),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02-3460-3061∼3)이다.


이어 내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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