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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로 다이어트와 운동을 계획한다.


한달의 시간이 흐르고 설날과 함께 다시 한번 새해 초심을 되뇌이며, 헬스장을 고려해본다.


하지만 결국 헬스장의 보이지 않는 가격과 트레이너의 복잡한 가격 안내 등으로 포기한다.


이미 체육시설 가격 표시 제도는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상으로 가격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헬스장을 확인한 결과 10%가 넘는 업체가 가격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육시설법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없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후기 등 정보를 찾고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온라인상 가격 정보 미표기는 더욱 심각하다.


사설 업체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도 온라인상에서 가격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 가격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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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4 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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