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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광주~대구 1시간대 생활권 가능해지나 - 영호남 지역 숙원사업 국회 문턱 넘어... - 총사업비 4조 5000억 원 대형 국책사업 추진 가능 -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 기사등록 2024-01-29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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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미래일보=김호형 대학생 기자]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국회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 계획 중인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달빛고속철도는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이다. 전라남도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 담양, 전북 순창ㆍ남원ㆍ장수, 경남 함양ㆍ거창ㆍ합천, 경북 고령을 지나 대구광역시 서대구역까지 잇는 총길이 198.8㎞의 노선으로, 명칭에 들어가는 '달빛'은 대구와 광주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붙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달빛고속철도 건설 논의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지속해서 개발되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간 노선은 그렇지 않아 서울에 비해 이동의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철도는 직행 노선이 없어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오송역이나 대전역을 경유해 크게 돌아가야 한다. 

본회의 심의 통과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사진: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2023년 8월 22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등 국회의원 261인이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 및 여객ㆍ물류 교통인프라 개선을 이유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통법안소위와 2024년 1월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5개월만에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로 의결되었다. 

 

영호남 지자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달빛고속철도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 철도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며 총 4조 5,15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85분으로 줄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개통 이후 5년간 광주로 유입되는 교류 인구는 1만 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여행 수요 또한 71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증가하여 영호남 지역간 관광, 스포츠, 농수축산물, 화학 등 다양한 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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