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원 대학생 기자
[한국미래일보=문영원 대학생 기자] 최근 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과 관련된 피해 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12월 ‘어그(UGG)’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해외쇼핑몰에 접속하여 어그부츠 5켤레를 95,292원에 구매했다. 이후 A 씨는 제품을 받지도 못했고, 정품 여부의 의문이 생겨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접수된 상담 건(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고, 해당 쇼핑몰은 ‘어그(UGG)’의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 등을 무단 사용과 함께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주의해야한다”라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 내역 및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