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은 대학생 기자
[한국미래일보=홍채은 대학생 기자]
한파 속 취객을 집 대문 앞에 두고 간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경찰관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만취한 60대 남성 C 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 야외 계단에 앉혀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를 기록하며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다. 6시간 뒤, 추위 속에 방치된 C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이 이들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더불어 강북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판결이 과도하다는 입장 또한 제기되었다. 이들은 “자기 몸이니 자기가 간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집 앞까지 데려다줬으면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징계 여부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