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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에 일어난 영아 추락 사건에 관련해 영아 유기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미래일보=안서영 대학생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한 아이의 엄마(A씨)가 부부싸움 중 6개월경 된 영아를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영아를 던져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배우자가 집에 아기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피해 영아는 아파트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아 유기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아 유기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객체가 되는 영아란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하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유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아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겨 놓는 행위는 물론, 소극적으로 종래의 상태대로 버려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치거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272조). 또 이 죄를 범하여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275조 1항).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모든 영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덧붙이는 글

영아 유기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부모들은 경각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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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8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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