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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마스크로 가득한 이유.. 겨울에 미세먼지가? - 12월부터 계절 관리제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 기사등록 2023-11-2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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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한국미래일보=서서현 대학생 기자]

다음 달부터 정부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나선다. 올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 겨울보다 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을 제한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한다.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라며 "엘니뇨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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