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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플라스틱 계속 써도 된다…환경부, 규제 철회 -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정”
  • 기사등록 2023-11-07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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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강민우 대학생 기자]


[사진 출처=Pinterest]


오늘(7일)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비용 및 인력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의 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시행 규칙에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은 오는 23일 결국 종료된다.


이에 환경부는 계도 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부담이 크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을 지속해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위반 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규제를 통해 조급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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