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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이번 정부는 올해부터 27년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하기 했다. 늘어난 기회와 달리 청약에 대한 인식은 높은 장벽으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과연 완화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정보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70~90%가 특별공급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10~30%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구분된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에 공급하는 물량이다. 본인이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공급을 노려야 한다. 


이번 완화된 규제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알 수 있다. 혼인 여부를 떠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신설되었다. 또한 임신과 결혼을 동시에 계획한 신혼부부라면 각각 특공을 나누어 넣을 수 있다.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신생아 특공을 넣으면 된다.



과거 부부 중복 당첨 땐 둘다 무효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다면 해당 건에 대하여 당첨을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특공 신청이 불가하였지만 완화된 기준으로는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특공은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했다. 내가 과거에 집을 산 이력이 있다면 당첨될 수 없다. 내가 결혼을 할 예정이어도 나의 배우자가 집은 산뒤 팔은 후여도 특공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을 보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내년 3월 이후에는 모든 특공 물량에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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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25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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