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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래로 동료 던진 남성, “담배 한 개비 때문”… 검찰, 징역 7년 구형 - 검찰이 다투던 동료를 다리 아래로 던진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기사등록 2023-10-2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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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개비로 시작된 다툼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국미래일보=최범기 대학생 기자]

 담배 한 개비로 시작된 다툼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린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제33형사부(재판관 김동현 부장판사)가 주관한 속행공판에서 노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노씨는 지난 7월 15일 관악구 신림동 서원보도교에서 피해자 박모 씨를 난간 너머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난간 아래에 있던 추락방지용 그물망에 걸려 생존했다.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한 박씨는 “피고는 함께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알게 된 동생”이라며 “사건 당일은 피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또 “술자리 이후 피고가 담배 한 개비를 빌려주지 않아 말다툼이 시작됐고, 술에 취한 피고가 격분해 (나를) 들어 올려 난간 너머로 던졌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기는 하나, 피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충분했고, 피고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와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2~3년을 알고 지낸 관계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피고와 피해자 모두 난간 아래 설치된 그물망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친구로 생각했기에 살의를 가진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피고는 정신질환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겪고 있어 격리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은 19일 14시 30분부터 30분간 진행됐으며, 박씨의 요청으로 피고인 노씨와 박씨 사이에 차폐막이 설치된 채로 진행됐다. 노씨의 선고공판은 11월 23일 1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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