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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흡연 목적”…대마 밀수한 20대 집유 - 상습적으로 마약류(대마)를 매수한 청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기사등록 2023-10-2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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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류(대마)를 매수한 청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국미래일보=최범기 대학생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류(대마)를 매수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0월 19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4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가 한 행위는 대마 매수범죄로서 개인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피고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는 지속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재활센터의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있다”며 “또한 단순 흡연 목적의 매수이고, 타인에게 유통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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