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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주세민 대학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사진. 출처=청년의사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관은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보이지 않는가? 애초에 CCTV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촬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촬영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 말이다. 그렇다면 경찰 순찰 구역에는 왜 24시간 촬영이 되고 있냐는 것이다. 결국 당연한 것 아닌가. 

 

다시 법을 보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 즉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거부가 가능하다. 이 때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미리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의 생각은 어쨌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적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환자의 거부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의도치 않은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진위 여부를 따지기가 이성적으로 편하다는 것이다.

 

영상 연락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 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열람, 제공할 예정이라면, 의료기관에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잘 생각해 보면, 환자 측에서 요청하기 쉽지 않다. 요청을 한다 해도 의료사고가 한 달이 지날 경우 확인도 불가능하고, 의료진이 환자측 요청 거부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 나 다름 없다.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봐도, 어떤 가게만 들어가더라도,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CCTV는 달려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궁금해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의사의 특권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고, “CCTV는 왜 다는 건가요?” 라고 묻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법이라는 말 앞에서 논란이 생긴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설정하고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납득시키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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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4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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