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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골머리 앓는 정치 현수막...이대로 괜찮은가 - 우후죽순 생겨나는 정치 현수막 - 시민들의 혐오감 역시 증가
  • 기사등록 2023-08-18 2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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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일보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으로 인해 옥외에 설치된 정당의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개정됐다. 그리하여 만약 이를 훼손할 시에 재물손괴 및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규제가 풀린 뒤 정당 현수막은 우후죽순 생겨나며 각종 도시들의 미관을 해쳤으며 사람의 키 높이 언저리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다치는 사람 또한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 ‘카눈’처럼 악천후로 인해 훼손된 현수막 또한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의 현수막은 무단으로 설치할 시 불법으로 간주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30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량이나 장소의 제약없는 ‘옥외광고물법’의 시행 이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부정적인 의견 또한 다수 존재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이 일방적인 혐오감이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대부분의 현수막이 서로의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돼있다는 것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옥외 현수막을 자주 목격하는 이현호(가명ㆍ48)씨는 실제 옥외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보고 “오히려 현수막을 붙인 정당이 더 부정적으로 보인다”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네티즌들은 “선동만 하려는 쓰레기”, “서로를 비꼬고 빈정거리기만 하는 것 같다”, “정치인에 대한 편견이 더 늘어가는 것 같다” 등 정당 현수막이 악영향만 끼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붉어지는 정치 현수막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했으나 여야의 시한 내 선거법 개정 합의는 무산됐다.

따라서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정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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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8 2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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