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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커피 1잔당 300원씩 지원하는 개인컵 사용 할인제 시행 -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이은 개인컵 사용 할인제
  • 기사등록 2023-08-0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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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김소은 대학생 기자] 서울시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3개월간 '개인 컵(텀블러) 사용 추가 할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와 세종시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 중이다. 이를 이어 서울시는 1회용 컵이 아닌 개인 컵을 사용하는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할인제 운영 매장은 총 100개인데 커피전문점이 많이 있는 강서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중구(도심권), 노원구(동북권), 강남구(동남권)에서 각 20개의 매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참여하는 매장에는 시가 음료 1잔당 300원의 할인금액을 지원한다. 따라서 개인 컵을 사용하면 300원을 할인해 주는 카페가 많은데 그 카페가 선정될 경우, 이 매장에서 개인 컵으로 음료를 포장해 가는 고객은 시 지원금 300원 추가 할인을 받아 총 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회용 컵 사용금 보증금제는 타 브랜드 매장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교차 반납 금지 문제와 적은 보증금제라는 한계로 인해 현재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만 아직 시행할 예정이지만 1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가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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