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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전∙현직 교사들과 교대생은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권수호 이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단적 추모에 나섰다.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전에는 법률용어로 정착되지 못한 채 교원단체의 논의에서 주로 등장하다가, 1981년도에 전문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최초로 규정했다. 이후 1991년 개정에서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후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권에 대한 용어가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도 교권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권은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통된 요소로 묶는다면 교원의 권위, 교원의 권리, 교원의 교육권, 교원의 인권 등으로 이해된다. 때로 교권 개념은 학생인권 개념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2016년 <교육문화연구> 제22-6호에 실린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을 보면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각각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권 침해 개념의 특징 또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보다는 교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어떤 행위가 교권 침해 행위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둘째, 교권 침해행위는 법령의 개념 정의에 따라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셋째, 교권 침해 주체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 구제 방법으로서는 유용한 분류 기준일 수는 있으나 교권 침해 판단에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권 침해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나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서도 침해 사안을 다룰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을 할 수 있다. 

 

학부모의 교원 침해 사례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이 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 조정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교육청에 알리고, 교사 본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학교장 등은 고발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학부모에게 성립 가능한 형사 책임은 교권을 침해한 행위 양상에 따라 폭행죄(형법 제260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회손죄(형법 제307조)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시∙도와 교육청 간의 상이한 조례 및 교권에 대한 법령은 향후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해결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고,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 법령에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와 해석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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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3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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