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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국민의 문화권 확장과 다채로운 혜택으로 인기 급상승
  • 기사등록 2023-08-28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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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홍성윤 대학생 기자]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실현을 위해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넘어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도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실현하여 지역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선순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문화가 있는 날'의 로고영화 관람은 '문화가 있는 날'의 가장 주요한 혜택 중 하나로 영화관들에서 특정 시간대에 상영하는 2D 영화의 관람권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이 주요 혜택 중 하나다. 최근 영화값의 인상으로 인해, 영화를 관람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화가 있는 날'의 경우 영화값 할인으로 15,000원의 영화값을 7,000원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연 관람 혜택은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 관람 혜택도 있는데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지역 문화재에 무료 또는 할인된 입장료가 적용된다.

스포츠 관람 혜택 역시 제공하고 있다. 한국프로농구, V-리그, K리그, KBO 리그 등의 스포츠 관람료가 50% 할인되어 제공된다. 전시 관람 혜택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할인 혹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시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는 대출 가능한 도서의 권수가 2배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회식, 재능기부, 작은운동회와 같은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도 활발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들은 지역마다 상이하고,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 혜택과 행사들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더 쉽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행사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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