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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 이대로 괜찮은가? - - 학교는 학생들의 공간이자 교사들의 공간 - - 교사를 보호할 대책 하루빨리 내세워야,
  • 기사등록 2023-07-2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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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 김현아 기자]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00년생의 초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 A씨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극단적을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직 확실한 자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정보들에 의하면 학부모의 갑질이 주 원인이었다는 여론이 강하다.


 초임교사 A씨는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연락을 받은적 있다고 하소연한적이 있다. 또한,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은 “학부모가 교무실에 와서 강력한 항의도 하고 그다음에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 교사의 자존심을 깎는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양천구에서는 교사에게 수십대의 주먹질을 한 초등학교 6학년이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다. 전학처분이 ‘최대’의 조치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폭행과 폭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뿐만이 아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훈육이라도 했다고 하면 학부모에게 민원전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지나친 훈육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이다. 오로지 지식전달의 목적으로만 학교를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도덕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학교를 오는데, 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수업을 할 권리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구축되어야한다.  

 

 교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없다.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있더라도 복도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체적으로 제지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증명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과 노력, 정신적 피폐함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 아이를 가만히 두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아이들의 피해를 유발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면서 교사에 의한 부당한 학생 인권의 침해는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교권 침해의 건수가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건수는 전년보다 766건 늘어난 3065건에 달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 됨에 따라서 교실이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학새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드레 의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정당한 훈육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교권은 보호받지 못하면서 교사 폭행과 폭언,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추락하고 있는 교권에 대해서 교육계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악의적인 고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전학이라는 조치를 취해서 타 학교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가정 훈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한다. 더불어, 교사에 대한 정당한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하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학교안에 공식적인 민원 부스를 설치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시정하게 해야한다.

 

 서이초등학교 앞에는 여전히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목숨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교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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