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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선진국의 교권 보호 정책과 한국의 교권 현주소 비교 - -핀란드, 미국의 적극적인 피해 교원 보호 조치.... 한국은? - -10년 동안 지속된 교권 침해 문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
  • 기사등록 2023-07-25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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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권자영 대학생 기자]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2023년, 추락하는 교권 

 

이번 달 교단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신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교권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 내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연이은 안타까운 소식에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핀란드, 미국의 교권 보호 방안 

 

11년 전, 2012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섭을 통해 64가지의 사항을 합의하였다. 주된 합의 내용은 심각한 교권 침해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이었다. ⏷교권 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일괄 처리 시스템 마련, ⏷교권 침해 실태 정기 조사, ⏷예방 설명서 제작 및 배포, ⏷교권 보호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커리큘럼 강화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2012년 이전 교권 침해 사건에 중점을 둔 교섭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당시 유의미한 결과였지만,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의 당시 교권 침해 대처 매뉴얼에 비교하였을 때 강력한 대처 방안의 부재가 눈에 띈다. 핀란드에서는 15세 미만의 학생이 교권 침해 행동을 한 경우, 교사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국에 신고하도록 하며, 15세 이상 학생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당시 교사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한 16세 학생에게 한화 약 72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강한 대처를 보여주었다. 


미국도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사에게 문제 행동을 가한 학생에게 피해 교사가 아닌 생활지도 교사가 상주하는 정학실에서 생활, ⏷학부모 학교 소환 및 학생 귀가 조치, ⏷유기정학 처리 후 정학실에서 생활 및 과제 수행, ⏷학생 교사 간 육체적 다툼 발생 시 학교 내 경찰이 제압, ⏷가해 학생 교실 재배치, ⏷교사의 전근 요구 가능, ⏷낙제 처리, ⏷학교장이 학부모 방임 고발 가능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조치 사항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18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더불어 지난해 7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선생님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 핸드북에 따르면 교사가 가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즉시 개입하여 처리해야 한다.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 조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해당 교원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 

(출처: 교육부 '선생님을 위한 교욱활동 보호 가이드 핸드북) 


다만,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문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제 학생을 피해 교사와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특정 공간과 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교권 보호, 이대로 괜찮은가?

 

  2012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섭, 2022년 교원 보호 가이드와 교원지위법 등 10년 동안 추락하는 교권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목소리에 정부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교실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고 있는가와 보여주기식 늦장 대처는 아닌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교실에서 문제 상황 발생 시 교원들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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