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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점보를 홈페이지에서 “점자”로 볼 수 있다, 법제처 예산안 반영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직전, 법제처의 디지털약자 정보 보장권을 챙기려는 노력
  • 기사등록 2024-09-1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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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은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읽으려면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법제처의 '전자점자' 변환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위한 예산안 확보 행보는 놀랍다. 예산안이 통과 되면, 시각장애인들은 정보를 '듣는 것' 이 아닌 '보고 읽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김영휘 대학생 기자]


법제처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법령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1억 7천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5일 발표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시각장애인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안)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3월 시각장애인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장애인의 날에 열린 간담회에서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도 꾸준히 전자점자 법령 제공을 요청해왔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전자점자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50만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되어 법령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관련 법령을 스크린리더로 듣는 대신 점자로 직접 읽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장 이완규는 "법령정보 접근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이번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도입이 시각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 외에도 법령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시력 고령층, 뇌병변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UI/UX)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10월부터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것을 토대로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령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법률적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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