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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설유정 대학생 기자]


  지난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쯤 복구되었다. 5시간여 만에 복구되었지만,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서 포스기(계산기)도 연결이 안 되고, 주문용 태블릿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장애는 특정 제조사 단말기 2개 기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방화벽 교체 중 통신량 과다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통신사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를 겪은 피해 이용자를 상대로 하루치 요금 감면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를 참고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요금 감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인터넷망 자체의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아 추후 보상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일부 가입자가 겪은 사례로,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덧붙여 “전문가와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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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9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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