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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없이는 건축도 없다, 노원구, 건축분야 탄소중립 선도 나서 -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재개발·재건축에도 탄소중립 전략 도입 -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탄소중립형 건축 적용… 지속 가능한 도시 목표 - 정부 기준보다 앞서 공공‧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로 전환 목표... 탄소중립 가속화
  • 기사등록 2024-09-04 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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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건축 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로에너지건물(ZEB)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컬러 태양광 발전시설(BIPV)이 설치 된 노원어린이도서관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3%가 건물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 환경공단에 따르면 노원구를 포함해 대도시는 건물(상업, 가정,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 소비형`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구는 건물 중심의 탄소중립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의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신축 건물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2022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47.6%(90,226호)를 차지하며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1위인 구의 특성상 건축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은 시급한 당면과제다.

 

이에 따라 구는 강화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민간 공동주택 ZEB 의무화 시행 유예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 건물 로드맵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건축물은 국가보다 1~2년 앞선 제로에너지 건물 로드맵을 시행한다. 정부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500㎡ 이상을 4등급으로, 2030년까지 대상은 특정하지 않은 채 3등급을 가목표로 설정한 것과 비교해, 구는 한 단계 앞서 2024년부터 공공 1500㎡ 이상을 4등급으로, 2028년까지 1500㎡ 이상을 3등급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태릉어울림센터, 중계1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에 이미 이러한 기준이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단계별 ZEB 로드맵을 시행한다. 정부가 2025~2029년까지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물에 대해 ZEB 5등급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구는 2024년부터 의무화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민간건물에 ZEB 로드맵 5등급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구는 한단계 높은 4등급 수준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구는 재개발·재건축에도 탄소중립형 도시 정비를 추진한다. 상계·중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 방침을 기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ZEB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정비계획 입안 우선 검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내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탄소중립형 도시 정비를 지원한다.

 

노원구의 역점 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형 건축을 적용한다. 현재 ZEB 5등급 예비 인증을 진행 중으로 탄소중립형 재개발·재건축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우리 구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도심형 탄소중립도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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