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년 65세 된다?", 2033년까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 법적 퇴직 연령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기사등록 2024-08-26 17:00:01
기사수정
법적 퇴직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국미래일보=박상윤 대학생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박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출처:Naver 지식백과]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고인물들의 퇴직 시기가 연장되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안될 텐데..", "정년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와 같은 의견과 함께 사회 초년생과 정년퇴임에 관련된 우려와 불안을 표현하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8-26 17:0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