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윤 대학생 기자
[한국미래일보=박상윤 대학생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박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출처:Naver 지식백과]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고인물들의 퇴직 시기가 연장되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안될 텐데..", "정년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와 같은 의견과 함께 사회 초년생과 정년퇴임에 관련된 우려와 불안을 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