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그래도 비싼 휴가철 ‘다크패턴’으로 추가 소비 유도, 숙박•쇼핑앱 UX 이대로 괜찮은가? -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으로 사용자 경험 저하
  • 기사등록 2024-08-20 14:00:01
기사수정

[한국미래일보=김영휘 대학생 기자]


여름휴가 시즌이 되면서, 숙박앱과 쇼핑앱의 사용률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들어 숙박앱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산업에서 온라인 유통채널, 즉 어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년도에는 72%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숙박과 쇼핑을 포함한 온라인 구매앱 업계의 경쟁 및 서비스가 심화되자, UI 및 UX디자인도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자신들만의 어플과 CI 및, BI를 디자인하면서 UI역시 이에 맞게 최적화시키는데, 이 상황속에서 사용자들의 비용을 위협하며 정보 인식을 방해하는 ‘다크패턴’ 이 위협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UI를 뜻한다.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소비와 이용횟수를 늘려 이익을 얻으려는 속임수 정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온라인 사업자의 다크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으로 나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제정’을 공표했다.


“처음 본 가격은 이게 아닌데...”

특히 항공권이나 숙박예약을 할 때, 처음 메뉴에서 본 가격과 최종 결제창에서 명시된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글로벌 OTA 상위 5개 업체에 판매가격 표시현황 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5곳중 4곳이 첫 페이지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을 다르게 표시했다는 현황을 전했다. 처음에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최대 할인율까지 적용한 가격을 보여준 것이다. 


글로벌 OTA 숙박앱의 편취형 다크패턴 사용 현황 (자료=소비자원)


항공권과 숙박이외에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쿠팡도 그렇다. 바로 유료 멤버십인 로켓와우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메뉴에서 최초로 표기하여 최종결제창과 다른 가격을 보여준다. 


실제와 가격이 다른 데 할인을 앞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어플들의 모습. (좌)아고다, (우)쿠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편취형 다크패턴'으로 정의하며, '숨은 가격 갱신', '순차 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의 행위를 그 세부 유형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다크패턴 디자인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과 구매 결정을 하게 하거나 혼란을 유도하여,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내외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달 18일,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과도하고 반복적인 다크패턴 디자인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다크패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디자이너와 서비스 공급자의 기본 방침이 변하지 않는다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다크패턴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크패턴 디자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와 디자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제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UI·UX 디자인의 본질을 되돌아볼 시점이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8-20 14:0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