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출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
  • 기사등록 2024-06-28 16:00:01
  • 기사수정 2024-08-29 18:23:24
기사수정
2단계 스트레스 DSR은 9월 시행 예정, 가계대출 증가세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 나온다.

[한국미래일보=배서은 대학생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9월로 미뤘다. 정부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DSR 규제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내년 초 시행으로 알려져 있던 3단계 조치는 내년 7월로 밀렸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금리를 추가로 더해(=스트레스 금리) DSR을 더 적게 잡는 제도다. 여기서 DSR은 연 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금 + 이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DSR이 40%라면 대출을 몇 개 받든 매년 버는 돈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1단계 스트레스 DSR은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를 추가 금리로 우선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넓히면서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 시행을 일주일 앞에 두고 연기하기로 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했고, 실거래가지수도 1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 시행 직전 '영끌' 수요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6-28 16:0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