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EU, MS에 독점금지 위반으로 잠정 결론 - EU, MS에 ‘디지털시장법 DMA’의 독점금지 위반으로 기소
  • 기사등록 2024-06-27 14:00:00
기사수정
MS,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 낼 수도 있다.

[한국미래일보=배서은 대학생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EU의 경쟁법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DMA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5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업무용 메신저와 화상회의 앱 팀즈를 엑셀, 워드 등 다른 제품과 함께 묶어 판매하면서 슬랙, 줌 등 비슷한 앱을 만드는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DMA 위반을 피하고자 일부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팀스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경쟁 제한을 회복하려면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의 경쟁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대 212억 달러(약 29조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시정조치를 취해 과징금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번 DMA 위반 외에도 현재 EU로부터 다른 압력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 원)를 지원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며, 현재 유럽연합(EU)은 이를 전면 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6-27 14:00: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