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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사실상 전 계층으로 대상 확대?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연 1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 기사등록 2024-06-2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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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전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미래일보=배서은 대학생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아이를 낳으면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빌릴 때 낮은 금리로 큰 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으로, 출산 후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뜻이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의 변화를 나타낸 표 [사진=국토교통부]올해 1월에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였지만, 정부가 이러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연 2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소득요건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 주택 가격·면적과 자산 기준(4억 6,9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소득요건의 완화는 정부가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이다.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소득요건의 완화는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이다. 또, 국토부는 위 대책과 함께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에 대해 연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안정은 일·가정 양립, 양육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출산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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