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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아파트 찾아요"…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 추진 - 선정 단지에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 수여 -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 - 세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
  • 기사등록 2024-06-2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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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갑질 없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경기도는 ‘경비원 갑질’, ‘갑질 아파트’ 등 아파트 내 갑질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출처=경기도]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하며, 150~500세대 미만, 500~1천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 시기는 10월이며, 선정된 단지엔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2025년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군 공동주택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조항,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 관리종사자 임금 적정 여부 확인 의무, 근로기간 1년 이상 용역 표준계약서를 반영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개소 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미래일보=한가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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