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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 막기 위한 ‘관광세’… 해결책 될까 - ‘보복관광’으로 몸살 앓는 관광지들, 관광세 도입 -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우려 목소리
  • 기사등록 2024-05-30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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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는 관광지가 많아지면서 관광세를 연달아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광세 도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미래일보=장지웅 대학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일명 ‘보복관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복관광’이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여행을 자제해야 했던 사람들이 봉쇄 조치가 완화, 해제된 후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폭발적으로 표출하며 여행을 떠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복관광은 팬데믹으로 크게 침체된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오버투어리즘과 같은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서울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 Visit Seoul: 북촌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은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600년 전부터 양반층이 살던 북촌 한옥마을은 지금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이자 관광 명소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종로구의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북촌 한옥마을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관광 허용 시간제’를 도입했다. 북촌로 11길 일대를 대상으로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를 관광 허용시간으로 지정하고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입한 ‘관광 허용 시간제’는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관광 허용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없었고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결국 종로구는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20년 6월 관광진흥법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가 신설됐다. 북촌 한옥마을이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 허용 시간을 위반한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과 관광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북촌의 일부 한옥은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기에 특별관리지역 지정만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INDEPENDENT NEWS: 베니스에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

 북촌 한옥마을처럼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앓고있는 많은 해외 관광지들은 관광세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고있다. 일일 방문객에게 인당 5유로(약 7,409원)의 도시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입장권 없이 입장하면 최대 300유로(약 44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몇년간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지역 주민 수가 급격히 줄자 이같은 강경책을 펼친 것이다.

 

 미국 하와이 또한 지난 2월 관광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발리는 관광객들이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자 새로운 관광 부담금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올림픽을 앞둔 파리는 기존 호텔 숙박객들에게 부과하던 관광세를 최대 3배까지 올리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오사카와 맨체스터, 발렌시아, 태국 등 다양한 도시들에서 관광세를 검토하고 시행하거나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많은 관광지들이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먼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방문을 꺼리게 되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 관광업체와 지역 상인들은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세 수익이 실제로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관광세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광세 부과가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대신, 단기적인 재정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세 도입은 ‘양날의 검’인 셈이다.

 

 관광세 도입이 관광객들의 유입을 조금이나마 줄여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관광세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광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과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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