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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 고칠 것 -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의 시작 - 궁 주변 한복 대여점에 일정 금액 지원 검토
  • 기사등록 2024-05-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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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대대적인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한국미래일보=이정환 대학생 기자]

한복을 입고 궁 주변을 관광하는 외국인들 사진제공: 국가유산청

지난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꾸며 무사히 출범식을 마친 국가유산청이 대대적인 한복 개선 작업에 나선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서울 경복궁 주변을 돌아보면 국적 불명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많다, 궁 주변의 한복 대여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통 한복 입기’를 위한 계도 작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전통의상이 아닌 한복이 그들의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체불명의 개량한복을 입고 고궁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궁 주변에선 왕의 복장에 갓을 쓰고 있거나, 앞 고름 없이 소매에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팝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전통 한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고궁 인근 대여점에선 오히려 개량 한복의 수를 점점 더 늘리는 실정이다. 전통 한복은 가격이 비싼 데다, 외관이 화려하고 입기 쉬운 개량 한복을 찾는 이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응천 청장은 “이제는 한복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가 됐다”며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에 일정 금액의 지원을 하는 식으로 ‘올바른 한복 입기’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청은 지난 6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를 끝내고 기관의 이름부터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까지 전면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여왔지만,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이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있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새로운 한반도 역사의 출발선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 2026년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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