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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확대 - 오는 29일~12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이용가능하다.
  • 기사등록 2024-05-28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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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9만5천200원∼4인가구 70만1천300원 등 냉난방비 지원

[한국미래일보=조수민 대학생 기자]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이미지 부착 모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번 달 25일로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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