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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여부 쟁점 -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요구 - 경영계, 업종별 최저시급 차등적용 주장 지속
  • 기사등록 2024-05-21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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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며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김도연 대학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의견 대립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 정수기 서비스 기사, 웹툰 작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직종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제 등의 경우 생산고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달 라이더에게는 최저배달료, 정수기 서비스기사에게는 건당 최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에도 플랫폼 노동자 등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시급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논의되었으나 부결됐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교체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배치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길지도 관심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4% 인상 시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범위와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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