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대학생 기자
[한국미래일보=김도연 대학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강조했다.
이번 법률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 등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 규정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약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원의 설치를 언급하며 "노동법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 사법부 등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보상체계 차별 등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건설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뤄졌으며, 정부 관계자들 또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관해 꾸준한 토론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