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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 강화' 법률 제정 및 노동법원 설치 추진 발표 - 노동시장의 안전망 강화, 윤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 더욱 강화" - 정부, 미조직 근로자 보호 강화에 총력전
  • 기사등록 2024-05-14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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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며, 고액 체불 사업주 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국미래일보=김도연 대학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강조했다.


이번 법률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 등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 규정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약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원의 설치를 언급하며 "노동법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법무부, 사법부 등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보상체계 차별 등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건설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뤄졌으며, 정부 관계자들 또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관해 꾸준한 토론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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