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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및 범죄 수사에 활용...'합헌' -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 개인정보 침해 아냐 - 지문 정보 경찰 사용에 대해 재판관 의견 나뉘어
  • 기사등록 2024-05-0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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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고 이를 범죄 수사에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는 구 주민등록법에 대한 A씨와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금융 시스템 등에서 보안을 위해 지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지문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상황 속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이 사생활 침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조항, 발급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는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는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B씨는 경찰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 및 전산화하고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을 모두 날인하도록 한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2005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미국은 2019년부터 외국 방문자의 열손가락 지문 정보를 채취해오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결제시스템·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며 주거 등 잠금장치로도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한다”며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지문정보의 복사가 가능해,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은 지문을 수록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아닌, 지문 정보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부정 사용 가능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문 정보를 범죄 수사 활동, 대형 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 채취가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문 정보는 유전자 정보와 달리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지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로 보내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선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 2명, 인용 4명, 청구 자체가 부적법 하다는 각하 3명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다.

 

기각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지문날인제도는 주민의 거주 관계 파악 및 행정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목적 외에도 치안 유지나 국가안보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었다”며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다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 수사를 위해 모든 국민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지문은 한번 생성되면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생체정보로서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상의 심판정족수에 다다르지 못해 결국 기각되었다.

 

[한국미래일보=한가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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