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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해제 - 국토부, 민생토론회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발표 -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 기사등록 2024-02-22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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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으로, 이 중 일부를 선정해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며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그동안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허브 울산’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가능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사업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원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는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이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만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20년 만에 수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내 자연환경 특성에 맞게 평가 지표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 2025년,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본격 가시화 전망


이번 규제 개선 대상 지역은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5월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작업으로 정부지침인 훈령 등을 개정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수요 조사가 끝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사전 검증 및 조언을 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며 “이르면 올해 3분기 내, 늦어도 연내 최종적인 지역전략산업 대상 및 지역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진 차관은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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