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속 재판” 패소 후 작은 아버지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 유산 상속 문제로 작은 아버지 살해한 조카에게 중형 선고 - 재판부 "반성의 기미 찾기 어려워"
  • 기사등록 2024-01-09 18:00:01
기사수정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조카에게 20년 중형이 선고됐다.

[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충북 괴산의 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되고 있다. (충북 괴산소방서 제공) /뉴스1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조카에게 20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밭에서 작은 아버지(76)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작은 아버지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오전 10시 27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의 한 저수지에서 다섯시간 만에 검거됐다. A 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1-09 18:0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